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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학연수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by 유학매거진 2009. 11. 24.
워킹 홀리데이 자격요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워킹 홀리데이 신청 기간
2010 워킹홀리데이 신청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9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10년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 1 사분기 2월 2일 (월)부터 2월 6일 (금)까지
  • 제 2 사분기 4월 27일 (월)부터 5월 1일 (금)까지
  • 제 3 사분기 7월 27일 (월)부터 7월 31일 (금)까지
  • 제 4 사분기 10월 19일 (월)부터 10월 23일 (금)까지

워킹 홀리데이 신청방법
하기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주한일본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각 공관에서 사증 신청이 인정되어진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1. 2006년 제 1 사분기부터 ⑫의 서류를 추가했습니다..
※ 2.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② 여권복사 (신분 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⑤ 이력서 (소정양식, ※2006년 제 1사분기부터 서식을 개정 했습니다.)
⑥ 호적등본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관제엽서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신청장소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영사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 (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외인 사람)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 (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사람)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 (주소가 제주도인 사람)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엽서 발송 예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 사분기 3월 초순경
  • 제 2 사분기 6월 초순경
  • 제 3 사분기 8월 하순경
  • 제 4 사분기 11월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