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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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신청 기간 |
2010 워킹홀리데이 신청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9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10년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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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신청방법 |
하기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주한일본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각 공관에서 사증 신청이 인정되어진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1. 2006년 제 1 사분기부터 ⑫의 서류를 추가했습니다.. ※ 2.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② 여권복사 (신분 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⑤ 이력서 (소정양식, ※2006년 제 1사분기부터 서식을 개정 했습니다.) ⑥ 호적등본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관제엽서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신청장소 |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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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에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엽서 발송 예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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