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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어학연수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2010년 신청 안내

by 유학매거진 2010. 3. 25.

모든 지원자 및 지원 희망자들은 먼저 대사관홈페이지에있는 워킹홀리데이  지원자격과절차를 주의깊게읽으신 후 구비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 기간 내에 (우체국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2010년 3월17일부터 2010년 5월14일까지) 접수하여 주십시오.

정해진 접수기간 이외에는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우체국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 됩니다 (봉투 겉면에 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등기 우편 접수 이외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접수기간 및 선발 인원

2010년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지원 접수 기간 : 2010년 3월17일 (수) 부터 2010년 5월14 (금)일까지 

2010년 선발 인원 :  400명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이상 30세 이하
대한민국 여권 (아일랜드 입국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소지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1 단계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 www.embassyofireland.or.kr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로드 한 후 빠짐없이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 접수 기간 내에 (2010년 3월17일부터 2010년 5월14일까지) 접수하여 주십시오. 정해진 접수기간 외에는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dfa.ie/uploads/documents/embassy/Seoul%20EM/wha_application.pdf

신청서 작성 시 하단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부분에 반드시 친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입국 하여야 하며 입국 시 승인서를 이민 심사관에게 제시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국립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수수료와 함께 거주 허가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는 선발된 신청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발급되며 승인서 소지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로 아일랜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승인서 소지자)는 12개월 체류기간 만료 시 반드시 아일랜드를 떠나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워킹 홀리데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목적으로 갱신 하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이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일랜드 체류 기간 중에는 워킹 홀리데이로 전환 할 수 없으며 위킹 홀리데이 신청을 위해선 출국하여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재 입국하여야 합니다.  
위의 신청서 질문 사항에 충실히 답변 기재 하였으며 위의 답변 항목들은 확실한 진실이며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2 단계   

워킹 홀리데이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원본이 국문일 경우 반드시 번역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영문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부는 한화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신청서와 동봉 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 및 구비 서류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선발 과정에서 탈락 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공증을 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 제출 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하였을 시에도 지원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하여 주십시오.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세요)
 
2. 수수료 한화 96,000원 (반드시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동봉하세요)    
 
3. 최근 사진 2장 (여권용 - 사진 2장 뒷면 이름 명기)
 
4. 여권 전체 복사본 (모든 페이지- 빈 면 포함) 
 
5. 이력 및 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이 본인 직접 작성)
 
6. 학위/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7.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액수 1,500유로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한화)
 
8. 한국 범죄 경력 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및 민원 전화 1566-0112로 문의하세요 - 대사관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서 관련 문의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9. 우표 붙인 자기앞 반신용 봉투 (접수 확인서와 접수 번호 송부 시 필요 - 반신용 주소 반드시 봉투에 명기)

신청서와 구비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아래의 대사관 주소로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 됩니다 (봉투 겉면에 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대사관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 빌딩 13층 (110-755)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3 단계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확인서와 지원 번호가 반신용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통보 됩니다. 심사 합격자 명단은 추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될 것 입니다. 개인 정보를 위하여 합격자 명단은 지원자 번호로만 표시 되오니 반드시 지원자 번호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서류 심사 진행 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대사관 사정에 따라 변화하므로 통보 또는 공고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서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 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여권 원본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동봉하지 마십시오. 또한 항공권도 미리 구매하지 마십시오.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발급을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할 것입니다. 추가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고 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추가 서류 제출시 되도록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본인의 지원자 번호를 봉투 겉면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여권은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와 함께 택배 수신자 부담으로 반환 되며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운송 중에 발생 하는 분실 및 배달 사고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가서류
청인 여권 원본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왕복 항공권 사본  (홀리데이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아일랜드 입국 항공권 – 필수 사항 아닌 권고 사항)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충분히 유효하며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의료보험 증서 사본


¶주의 사항  :  위킹 홀리데이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아일랜드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서를 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단,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