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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어학연수

2009년 제 2차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차모집 안내

by 유학매거진 2009. 5. 12.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이하의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합격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를 입국하게 됩니다. 캐나다를 입국할 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인증 받습니다. 이때 합격자들은 적어도 만료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9년 워킹 홀리데이 선발 절차
모집인원 : 2차 2010명 + 대기자
모집시기 : 2009년 6월 1일-5일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신청방법
1단계 :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B.PDF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단계: 지원자 파일넘버를 받으십시오. ⇒온라인 파일 넘버 받기  (http://canadanews.kr/)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2. 여권 사본 (최소 2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3. 여권용 사진 1장

4.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rom) (new) download the form
(http://www.international.gc.ca/missions/korea-coree/PDF/WORK_PERMIT_Summary_of_Personal_History_Form.pdf)

5.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 재학 중 일 경우 성적증명서 (transcript) (new)
- 졸업, 재직, 경력, 병적 증명서 등

6.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7. 재정서류(본인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정도
의 금액.  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재정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서명된 편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new)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asia-pacific/korea-south.asp

3단계: 2009년 6월 1일(월)부터 6월 5일(금)까지 아래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의 우편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이라고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 접수 첫 날 신청자가 집중되므로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접수시각증명’을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 지원자 파일넘버를 겉봉투에 명확히 쓰십시오.


보내실 곳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6299 주한캐나다대사관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66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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